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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7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0. 00: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발판이 망가지게 하고, 위 E식당 출입문을 밀고 발로 걷어 차 출입문 셔터를 휘어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E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0. 01:10경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위 H에게 “이 씹새끼야, 넌 죽어야 돼, 좆같은 소리 말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J과의 전화통화 관련)

1. 사진(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1978. 장물취득죄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범행의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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