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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734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것은 사실이지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 성명불상자에 의해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그 무렵에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의 개인정보가 다른 경로로 유출되었다고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이상, 그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론함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이 휴대전화 개통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전자문서인 이 사건 각 신청서가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이상, 피고들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신청서에 포함된 청약의 의사표시를 원고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모든 상거래에 있어 판매자는 유통과정 전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하므로, 휴대전화 배송 시에도 휴대폰을 수령하는 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그 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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