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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3 2020가단111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1. 5. 자 대출계약에 기한 원금 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D( 당시 원고의 매부였으나, 이후 원고 여동생과 이혼함) 은 원고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2015. 11. 5. 경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조하고 창원시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이를 피고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하 위 대출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3 호 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대면 금융거래에 있어 본인 확인조치 의무를 다했으므로, 원고는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 전자 문서 법’) 제 7조 제 2 항 제 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출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나 아가 이 사건 계약이 전자 문서 법 제 7조 제 2 항 제 2호에 따라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본다.

전자 문서 법이 적용되는 전자 문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 ㆍ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고( 전자 문서 법 제 2조 제 1호), 이러한 전자 문서를 통한 금융거래에는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대출 청약 및 승낙이 이루어지는 거래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D이 원고 명의의 대출거래 계약서를 위조한 뒤 팩스를 통하여 피고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결되었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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