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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나95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전자문서의 작성자가 행위자에게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식별수단에 접근할 권한을 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B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작성자가 개인식별수단에 접근할 권한을 준 경우에 한하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경우 수신자로 하여금 공인인증서 등의 무단도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등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결국 전자문서법의 효용을 해치게 되어 입법취지에 반하고, 달리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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