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6 고단 8101』 피고인은 2016. 11. 07.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232 ( 권선동) ‘ 롯데 마트 권 선점’ 지하 1 층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강황 바 몬드 카레가루 1개, 시가 1,580원 상당의 안동 찜 닭 양념 1개, 시가 980원 상당의 하루한 끼 깻잎 1개 등 시가 합계 5,36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4019』 피고인은 2017. 6. 10. 12:30 경 수원시 권선구 동수 원로 232에 있는 ‘ 롯데 마트 권 선점’ 1 층 C 운동화 행사장 앞 부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C 운동화 1켤레를 자신의 신발과 바꾸어 신고 그대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8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 품 사진, 피의자가방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40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및 피해 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 및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즉시 발각되어 절취 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로 절도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