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6노438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부분은, 수사 당시 피해자 옆에서 M가 추측으로 한 진술을 마치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진술한 것처럼 기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은 기억이 나지 않고,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서 눈을 떴을 때부터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M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J 등과 소주병을 던지면서 싸우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깨어져 바닥에 흩어진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던져서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에게 날아와 피해자의 손등에 박히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나중에 피해자가 주저앉아 손을 잡고 있을 때 피해자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을 뿐이며, 당시 위와 같은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가 유리 파편에 긁혀 생긴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