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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3 2017노323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H( 가명) 은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면서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전날인 2016. 9. 26. 21:30 경부터 지인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평소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인데 처음부터 빈속에 안주 없이 소주를 계속 마셔서 금방 취했다.

이후 2차, 3차로 술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당일인 2016. 9. 27. 03:30 경 주점 밖으로 나간 지인을 찾으러 나갔는데, 그 무렵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피고인을 만 나 호텔로 가게 된 경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고, 잠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내 몸 위로 올라와 있어 피고인에게 ‘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 ‘ 너 몸 파는 사람이냐

’ 고 말했던 기억만 난다.

같은 날 08:10 경 깨어나 보니 호텔 객실에 옷이 벗겨진 채 혼자 있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27~29, 156~157 쪽, 공판기록 109~113 쪽). 피해 내용과 그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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