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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675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7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와 전 ㆍ 후 상황,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동, 그에 따른 피해자의 반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이나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② 피해자의 귀와 입술 주변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DNA 형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 감정서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증거기록 87~91 면, 104~107 면).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D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비록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나 중간 중간에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이 저의 맞은 편 소파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란히 앉은 상태로 팔이 엉켜 있었으며, 피해자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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