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서, 피해자 E(55세)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주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왜 일을 계속 시켜 놓고 돈을 안주나”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