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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22:00경 대전 서구 D에서 사촌 E, 그 지인인 피해자 F(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자리를 옮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너 한번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너 소주병 깨 봤냐. 이 병을 깨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 2개를 부딪혀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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