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고단174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4. 3. 21. 경 위 회사 명의로 우리 은행 북가좌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11.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기 재와 같이 수표번호 ‘D’, 액면 ‘5,000 만 원’, 발행일 ‘2014. 11. 11.’ 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11. 11. 경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부도 당좌 수표 (D) 사본, 이행 각서,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잔 존 수표 부도 금액이 5,000만 원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4 장의 부도 수표 중 3 장에 대하여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잔존 수표에 대하여는 소지인을 알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기 재와 같이 각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따라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각 수표 소지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명시적인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