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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3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 의 대표이사로 2000. 7. 22. 경부터 국민은행 만수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25. 경 서산시 D에 있는 E 교회 앞 카페 ‘F ’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219,600,000 원’, 발행일 ‘2017. 1. 26.’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 H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7. 1.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당좌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부도 수표 금액이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사망한 남편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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