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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6고단21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경 고압 반, 자동 제어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13. 3. 경부터 는 세금이 체납되기 시작하고, 2013. 12. 경부터 는 거래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수금이 4억 6,000만원 상당이나 누적되는 등 부채에 시달리게 되었고, 2015. 3. 경부터 는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회사의 운영 자체가 어려워졌고, 2015. 12. 10. 경 채무 8억 원 상당으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C 주식회사에 대한 간이 회생 절차 신청을 하게 되었다.

1. 자재 납품 관련 사기 선택적 공소사실 중 검사의 2016. 12. 7.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2014. 4. 경 고양시 덕양구 D, 101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E에게 “C에 수배 전반 제조에 필요한 차단기 등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0. 31. 경 파주시 G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13,157,386원 상당의 디지털텍 등을 납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14 기 재와 같이 합계 397,144,974원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12. 경부터 다른 거래업체와의 사이에서 미수금이 4억 6,000만원 상당이고, 세금도 체납되고 있는 등의 채무 초과 상태 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자재를 이용하여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한 물품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397,144,974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2. 차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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