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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7 2010고합53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815』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다단계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이며, 피해자 C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가.

금전수수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3. 2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23.경부터 2009. 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27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구매 유도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4.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급이 올라가려면 D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이를 구입하면 피고인이 판매하여 처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상위 직급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기 위하여 물품 구매를 유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회사로부터 시가 1,496,000원 상당의 병원MT 1개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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