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34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원고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원고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