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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6가단349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원고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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