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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20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066』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 피해자 C과 공소외 D를 배임죄로 고소하기 위한 거래관계나 매출 등의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주)B의 이메일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이메일에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4. 20:4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B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관리자 계정 [F]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후 피해자의 이메일 [G]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5.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이 변경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피해자의 이메일 로그인 화면에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주)B의 거래처인 (주)H의 대표이사 I에게 ‘A입니다 실망이네요 . 저는 최소한의 방어를 시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독점권해지-B.doc'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15. 00: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이메일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주)B의 직원 J에게 ‘C 연락 안돼 .’라는 제목으로 ‘분명히 전해라 원망 마라고 니네들이 지금까지 사업한 거하고는 다를 거다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15. 08: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이메일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독점권해지-B.doc’, ‘B 경위서.docx’, ‘고소장.hwp’ 파일을 내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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