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133,323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이라 한다)을 제조한 항주안태강병 유한공사의 수출대리인인 절강성력 수출입유한공사는 2014. 11. 8.경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선적하였다.
나. 피고의 직원인 A은 2014. 11. 12.경 원고의 직원에게 ‘통관서류를 보내주면 입항 후 통관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었고, 이에 원고의 직원은 같은 날 A에게 송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다.
원고의 직원은 같은 날 프라임관세사 사무소에도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증권번호 YJCSHAN1410529)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냈다.
다.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선적한 배는 2014. 11. 14.경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데, 그 후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점유하고 있다. 라.
A은 2014. 11. 14.경 원고의 직원에게 ‘기존에 선하증권 원본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출고된 컨테이너 7대(이하 ’선출고 컨테이너‘라 한다)에 대한 2건의 선하증권 원본(증권번호 YJCSHAN1401505, YJCSHAN1401503)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었다.
마.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통관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2014. 11. 18.까지 출고절차가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고, 이에 피고는 2014. 11. 19. 원고에 ‘선출고 컨테이너에 대한 선하증권 원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컨테이너를 출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다.
[인정 근거] 갑 제7, 8, 15, 16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인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