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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0 2012고정12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C과 사이가 멀어지자, 2009. 2. 14. 20:15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쓰레기작부보다 더 더럽고 추하다! 너는 입만 떼면 거짓말이지, 정말 끝까지 나에게 모욕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댓가를 치루게 해줄게, 그리고 C이 어떤 인간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돈만 벌면 무슨 사기를 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C 너 거래처도 네 실체를 알아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의 이메일에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2. 14. 20:15경부터 2011. 11. 17.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3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 내용과 같이 이메일을 이용하여 4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이메일에 도달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3과 같이 팩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사무실에 송부하고, 2011. 7. 24. 18:37경부터 2011. 11. 19.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1회에 걸쳐"쓰레기, 잡년, 사기꾼, 이 세상이 알게 할거다, 맞고소할거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메일, 팩스, 휴대전화를 통하여 총 11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4.경 자신의 팩스를 이용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회사'사무실 팩스로, "C은 완전 걸레, C은 사기꾼, 이 팩스의 내용은 다음 번 팩스에 추가될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송부하여,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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