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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1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정원로 33에 있는 탐라도서관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C아파트 쪽에서 D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외측과 고평부 함몰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팩스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고경위, 피해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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