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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8:3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1리 소재 선영산업 앞 노상을 광혜원 방면에서 청룡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사고장소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직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C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전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자 D(남,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경위,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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