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9: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수청동 534의 1에 있는 매홀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매홀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장동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매홀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신장동사무소 방면에서 대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슬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과실을 범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