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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3고단7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행촌동 1-33에 있는 영락농인교회 앞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내자교차로 쪽에서 서대문고가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휀다 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승용차 왼쪽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경추의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으로 하여금 전두골 및 두정골의 함몰분쇄복잡골절 등으로 전치 10주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으로 하여금 좌측상완골외측관절돌기의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가족 모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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