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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10:34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 406-1 신한은행 앞 삼거리에 이르러 오산에서 수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세심히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 과실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충돌 발생위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기타 사고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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