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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7 2012고단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D, E, F, G는 C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며, H, I, J, K, L은 C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는 2010. 녹색성장우수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농업인이다.

2010. 녹색성장우수지구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희망하는 조합원 및 참여농가 합계 10호 이상이 참여하여 그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상북도와 김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업으로 C영농조합법인은 2010. 1. 22.경 조합원 및 참여농가 합계 10호가 참여하여 2010. 녹색성장우수지구 조성사업체로 선정되었으나, 피고인, I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및 참여농가가 총 출자금 100,000,000원 및 총 자부담금 125,000,000원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사업 참여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2010. 10.경 D, E, F, G, H, J, K, L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내가 출자금과 자부담금을 부담할 것이고, 나중에라도 참여의사가 있으면 출자금이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참여를 하면 지분을 줄 것이니 명의는 그대로 사용하여 사업 진행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D, E, F, G, H, J, K, L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80,000,000원을 인출한 후 D, K, F, E 명의로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각 20,000,000원을 입금하여 D, K, F, E이 출자 또는 자부담한 것처럼 위장하였고, 2010. 11. 16.경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후 J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추진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J이 자부담한 것처럼 위장하였으며, 2010. 12. 3.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5,000,000원을 인출한 후 H 명의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추진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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