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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2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회장, F는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D, F와 2008. 9. 29.경, 인천 중구 G 일대에서 주상복합 수산물유통센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하면서, E는 시공사 선정 및 토지 매입을, C영농조합법인은 향후 건립될 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한 분양을 책임지기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E는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회사였고, C영농조합법인 역시 이름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활동이나 실체가 없는 조합으로서 출자된 조합자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F,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H은 마치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법률사무소 앞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사업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C영농조합법인이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출자받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E와 함께 인천 연안부두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공사를 위해 PF대출도 발생시킨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미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갑자기 사정이 생겨 자금이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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