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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16:24경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군서면 남죽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광 방면에서 군남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농로에서 피해자 D(남, 78세)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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