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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9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4:00 경 전 남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37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 찔러 버리겠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6. 0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 왜 또 술을 먹었느냐

너는 술을 먹으면 개새끼다!

’ 고 욕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장품 병을 들어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 살려 달라 ’며 애원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길이 미상 )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장품 병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 및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6.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영광군 군서면 천년 로 1286에 있는 영광 운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D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의사 소견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화장품 병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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