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8. 14.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 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5개를 구입하여 이를 백팩에 은닉한 후, 2019. 8. 19. 02:15경 대만 타이페이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고 2019. 8. 19. 05:40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에 있는 청주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14. 23:00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B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전자담배 흡입기구에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끼워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5. 14: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B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9. 01:00경 서울 강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MDMA(일명 ‘엑스터시’)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2. 28. 또는 12. 29.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0.2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4. 또는

7. 15.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MDMA 약 0.4g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MDMA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 0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투명 캡슐 3개에 나누어 들어 있는 MDMA 약 1.1g을 지퍼백에 넣은 다음 군용가방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 카트리지 및 담배 사진, 청주국제공항 CCTV 사진, 여행자 출입국 실적(A), 분석결과회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