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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50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조카 C이 발송한 대마 카트리지 2개가 들어있는 항공 소포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흡입기에 넣고 수시로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흡입기에 넣고 수시로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C 카카오보이스 통화, 피의자 전자담배로 흡연하는 사실 확인, 피의자 주거지 내 달력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약횟수, 투약량이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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