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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2069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부산부산진구C[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25층 공동주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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