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가단5165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