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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1 2017가단1160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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