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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0 2015가단281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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