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10 2015가단281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