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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25 2015가단24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포항시 남구 C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단독주택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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