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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7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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