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2767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