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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4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별지 포함) 중 일부 표현을 직권 정정하였다.

『2016고단2424』 피고인은 1994. 10. 8.경부터 국민은행 방이동 출장소에 가계종합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1. 말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4,334,000원’, 발행일 ‘1996. 3. 9.’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2. 6.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6.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1매 액면금 합계 48,117,114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내지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2536』 피고인은 1994. 8.경부터 국민은행 방이동 출장소에 가계종합계정을 개설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1. 29.경 서울 송파구 D빌딩 1304호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564,880원’, 발행일 ‘1996. 3. 29.’로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6. 3. 2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매 액면금 합계 31,946,880원 상당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2845』

1. 사기 피고인은 1995. 6. 20.경 서울 송파구 H빌딩 717호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J에게 "I 주식회사의 건축자재를 ‘K’ 등 현장에 임대하여 공사가 끝나면 나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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