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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9:40경 B K5 승용차를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큰고개오거리 방향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1차로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의 녹색 신호에 따라 좌측(D병원)에서 우측(E)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고지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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