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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7. 15:30 경 위 화물차를,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약국 앞 길을, 큰고개 오거리 방면에서 파티마병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녹색 신호에 따라 우측 (E 약국 )에서 좌측 (KT 동대구지사 )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 여, 42세) 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 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진단 4 주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 금 800,000원을 지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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