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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8고단2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8. 19:1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공단 삼거리 방면에서 일성 신약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선에서 전방 자동차 신호기의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전방에서 주행 중인 차량들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갑자기 정차하거나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기의 적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84 세) 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왼쪽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4. 8. 19:20 경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및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선행 사인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야간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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