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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20007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34,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운전의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9. 17. 23:0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G 앞 도로를 구 시민회관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E은 같은 날 23:03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구 시민회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 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C은 전방에 망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도로를 횡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2차로에 전도되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C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서행하며 정차할 곳을 찾는 사이에 약 23초 후 뒤이어 위 2차로로 들어온 E이 도로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를 피고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후행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인천 남동구 I에 위치한 J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22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2017. 4. 21.까지 합의금 합계 1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해자의 병원 치료비로 2017. 3. 23. 808,190원 피고가 2017. 10. 17. 지출한 비용 56,670원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로 보기 어렵다.

을 지급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선행사고에 대하여, E은 이 사건 후행사고에 대하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 C에 대하여는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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