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7. 15.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 교도소 5수 용동 C에서 피해자 D(37 세) 가 화장실을 사용한 후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에게 “ 형이 생활을 잘못하여 내 징역이 깨지면 형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한 후, 2017. 7. 16. 12:00 경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를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18. 경부터 2017. 7. 2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성 교도소 5수 용동 C에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2 회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배를 오른발로 1회 차는 등 2회에 걸쳐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 형이 생활을 잘못하여 내 징역이 깨지면 형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한 후, 2017. 7. 21. 05:30 경, 2017. 7. 22. 05:30 경, 2017. 7. 23. 05:30 경 3회에 걸쳐 피고 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수사보고( 징벌의 결 요구서, 징벌의 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유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