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9.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 2013 고단 6879, 같은 법원 2015 노 623, 대법원 2015도 14777), 2016.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7. 확정되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7205, 5025( 병합), 같은 법원 2016 노 2284].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I(2017. 2. 10. 분리 선고) 과 2010. 6. 경부터 2013. 8.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J, 4~7 층에서 ‘K’ 웨딩 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8. 경 위 웨딩 홀 지분 40%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피고인 B과 함께 위 웨딩 홀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9. 경 위 ‘K’ 웨딩 홀 4 층에서, 피해자 L 운영의 ‘M’ 직원 N에게 “ 우 리 웨딩 홀이 매달 수산물 납품만 8,0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대형 업체다.
그러니 물량을 1억 원 정도는 깔아 주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웨딩 홀과 납품 거래를 해서 수산물을 1억 원까지 깔아 주면 1억 원이 넘는 시점 부터는 납품대금을 제때 결제해 주고, 위 1억 원도 그 시점 부터는 매달 1,000 만원씩 추가 결제해서 탕감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용도변경 허가조차 받지 못한 채 불법으로 위 웨딩 홀을 운영하면서 2013. 8. 경 4억 원 상당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기존 수산물 납품업체인 ‘O ’에 미지급된 대금 1억 5,000만원 상당을 비롯하여 수개월째 납품업체 대금, 관리비,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 받더라도 약정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