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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1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앞 노상에서, 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D),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미상)과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여 보이스 피싱 조직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금융정보회신,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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