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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34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7.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가. 2017. 4. 26. 18:00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인천 터미널에서, E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에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나. 2017. 4. 26.19:49 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에 있는 인천 터미널에서, G 명의 케이 뱅크 계좌 (H) 및 새마을 금고 계좌 (I )에 연계된 체크카드 2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7. 4. 27. 13:25 경 서울 강북구 월계로 221에 있는 오 현 초등학교 부근 공중 전화기 위에 있던

J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K) 및 기업은행 체크카드 (L) 2매, M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N) 및 씨티은행 체크카드 (O) 2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목록, 각 압수 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위 챗 대화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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