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지폐 20 장( 합계 1,000,000원, 증 제 1호) 중 28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05』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에 ‘ 통 장 삽 니다’ 라는 글을 보고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2. 5. 경 의정부시 신곡 1동 716-1 신곡 1 동주민센터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대여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 9. 11:40 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2,337,000원을 입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2:03 경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2,33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 9. 11:53 경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 피 싱 조직에게 속은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600만 원을 입금하자,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5,999,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334,000원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312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