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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14 2017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4』 피고인은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계좌로 이체한 돈을 ‘ 인출 책 ’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면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2. 17.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국 씨티은행 직원 (D 대리) 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하므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그 돈으로 신용등급을 올린 후 2,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농협계좌 (E) 로 1,000만 원을 송금 해라.

” 고 거짓말하였다.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7. 09:30 경 F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F은 같은 날 10:11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265에 있는 ‘IBK 기업은행 포항 지점 ’에서 수고비 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F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 (G) 로 이체한 후, 그 중 수고비 50만 원을 다시 공제한 90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0:39 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수고비 10만 원을 공제한 890만 원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3. 2. 10: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 대출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대출금 1,800만 원을 상환하고 대출 상환 철회를 하여야 하니 농협계좌 (K) 로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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