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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7 2014고단81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병합된 각 사건에 공통된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B 및 C, 국내에서 현금인출책을 모집ㆍ관리하며 총책의 지시사항을 ‘현금인출책’ 등에게 전달하고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돈을 수금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책’인 피고인 A과 함께 소위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위 ‘보이스 피싱’ 총책의 지시 내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준다고 속여서 그들로부터 그들 명의의 통장사본, 현금카드, 현금카드 사용을 위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B 및 C 등에게 이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실행책은 중국 사무실에서 국내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등을 선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현금카드와 연결된 계좌 ‘대포통장’에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모집한 현금인출책인 피고인 B 및 C 등에게 총책 등과 연락을 취할 ‘대포폰’을 지급하고, ‘보이스 피싱’ 범행을 통해 취득한 금원 중 일부를 국내 가담자들에게 분배하며, ‘보이스 피싱’ 실행책이 중국 사무실에 갈 수 있도록 비자발급 등 출국절차를 돕고,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 피싱’ 실행책에게 화장품, 의류 등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전달해 주며, ‘대포통장’ 등을 건네받을 시각과 장소 등을 특정하여 이를 ‘현금인출책’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4고단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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