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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6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7.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 클럽 C’ 내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25 세 )에게 발을 밟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의사 )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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