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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211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30,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7. 4.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구 중구 C에서 D호텔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4. 4. 26. 23:00경 직장 동료와 함께 위 클럽을 찾았는데, 당시 위 클럽의 무대는 중앙과 좌우의 공간으로 3분되어 있었고, 무대 사이의 간격은 마른 여성의 몸체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였으며, 무대 위에는 DJ 등 공연자와 몇몇 춤을 추는 손님이 있었다.

3) 원고는 무대 위 손님의 이끌림과 무대 아래 손님들의 도움으로 위 무대에 올랐고 춤을 추던 중 오른쪽 다리가 위 무대 사이의 간격에 빠져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으로 상처의 변연절제 후 봉합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의 기재, 제11, 13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불법행위책임,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책임,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위 클럽 무대의 벌어진 틈으로 다리가 빠져 다침으로써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클럽의 무대는 손님이 올라갈 수 없고, 또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술에 취한 채 제지를 거부하며 무대에 올라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클럽의 무대는 올라가는 계단이 따로 있지 않고, 그 높이가 성인의 가슴 부위까지로 무대 아래에서 손님이 혼자 올라가기 어려운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무대 위 사람들의 이끌림과 무대 아래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대에 오른 사실을 종합하면,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믿어 피고나 직원들이 위 클럽의 무대에 손님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무대에 올랐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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