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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0 2018고정22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 19:1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식품 매장에서 여성 고객이 쇼핑을 하는 피고인을 사진 촬영한 것 같다며 휴대폰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여 달라고 하여 여성 고객과 시비가 되자,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 남, 30세) 이 여성 고객을 따라가지 못하게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 니가 뭔 데 내 앞을 막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냐,

아까 내 사진 찍은 년 데리고 와라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지상 1 층 매장까지 약 170m 가량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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